2003.07.08 04:56
수고 하십니다.. 요번 6월30일 퇴직을 하고 나왓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현재 다니던 업체는 사장님 실장님(사모님)외에 직원 저를 포함 5명이 근무를 했었고 얼마전까진
(사장님 내외 제외) 7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진
모르지만 신고는 2명만 돼있었구요. 들은얘긴데 5명이상 사업장만 퇴직금이 발생한다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2003년 1월부터 월급1백30만원을 받았는데(기본급
67만원,나머지 운전수당 직책수당 식대등등) 그런데 세금신고액은 법정 최저 임금으로 돼있거든요
사장님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 신고는 법정최저임금으로하고 실수령액은 이렇게 하자
저 이하 모든직원에게 얘기를 했읍니다. 어차피 직원들은 또 무슨 명목으로 돈을 더떼느니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리고 사장님도 그걸 원하는거 같았고.
그러면 퇴직금도 신고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상여금은 기본급에 200%즉 33만원정도씩 1년에 4번(설날,추석,여름휴가,연말)받았는데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이 안돼나요? 연차란게 있던데 저 같은경우 한번도 쉬거나
연차수당등을 받은적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상 받을길이 없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2001년5월14일에 입사해서 2003년 6월30일에 퇴사를했는데
2003년 1월에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회사가 바뀌었는데 물론 상호만 법인으로 바뀌고
직원이나 사장님은 그대로지요.. 이런경우 법인으로 바뀐 근무달수는 1년 미만인데 거기에 해당
하는 기간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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