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존귀하다 2021.03.18 15:10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안사람이 강사 수 4~5인 학원에서 근무하는데, 학원장의 잦은 말바꾸기와 약속 미이행으로 인하여

금년 2월 27일 퇴직의사 표현을 하였고 3월말 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사직서는 3월4일 제출하였으며 2월27일 퇴직의사 표현일을 기재하였음)

학원장은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최대한 빨리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였으나,

사람이 잘 안구해지니 후임이 올때까지 근무하는 게 맞다고 근래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년 이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미 작성시 상호이의가 없을때에는 연장된다라는 조항과

적어도 사직하기 1달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5일 입니다.

 

정확한 퇴사 가능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어떤 곳에서는 퇴직의사 표현(혹은 사직서 제출)후 1달이 지나면 근로자의 불이익 없이 퇴사할 수 있다.

3월말이면 나와도 된다.

2. 퇴직의사 표현일 2월 27일 기준으로 1임금지급기가 지난 후 퇴사 가능하다는데... 4월 1일 퇴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4월6일 날 퇴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 사람이 스트레스로 홧병 증세와 잠을 못 이루니, 남편으로서 매우 미안할 따름이라 염치없이 대신 문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3.23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내규나 당사자간 합의, 이마저도 없으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내 내규에 1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으므로 역일에 의해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1. 민법 160조에 따라 3월 27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민법 660조의 적용 이전에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므로 3월 27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은존귀하다 2021.03.31 00:05작성

    노동부 예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을 때 적용되는 사항이었군요. 바쁘신 와중에도 보내주신 친절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31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2021.03.25 349
기타 위촉직(프리랜서)의 손해배상 1 2021.03.25 56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급해요) 1 2021.03.25 118
근로계약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때 인수인계 기간동안 임금의 25% 지급 1 2021.03.25 1188
임금·퇴직금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2021.03.25 584
임금·퇴직금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3.25 1815
임금·퇴직금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2021.03.25 781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790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25 95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38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3.25 327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없는 불리한 임금체불 1 2021.03.24 263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3.24 117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03.24 6438
임금·퇴직금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1 2021.03.24 541
휴일·휴가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2021.03.24 132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계산 1 2021.03.24 26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2021.03.24 218
근로계약 임시적 4조 2교대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1 2021.03.24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