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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금 현재 4조 3교대 근무 종사자 입니다. 야간 시업시간이 22시 30분에서 종업시간이 06시 30분 인데  휴일수당 지급기

            준시간을 00시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변경했을시 휴일수당시간 6.5가 발생되기에 이부분을 수정하는데 법상에 이상

            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휴일수당 지급기준 시간이 00시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위표의 4조 3교대 근무표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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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4조 3교대의 경우 매일 4개조 중 3개조가 근무를 하게 되므로 24시간을 3개조가 조중야로 근무했을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씩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야간 00시~08시, 주간 08시~16시, 중 16시에서 24시로 나누면 역일을 기준으로 3교대를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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