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환 2021.03.19 10:29

아래와같이 퇴직서를 작성후 퇴사를하려고합니다.

잠도못자고 요즘 너무힘이들어서 죽겠습니다...


회사에 출근은하지않으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 확인이가능할까요???

혹시몰라서 이름등 민감한부분의 내용은 가렸습니다.




XXX소프트 XX부서 XXX입니다.

금일부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아래 사항에 의하여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소속 : XX
직위 : XX
성명 : XX
생년월일 : XXXX.XX.XX
퇴사사유
1. 기술지원팀 XXX차장과의관계
a. 개요
- 경영진과의 친인척관계로 젊은나이에 팀장자리에 올라와 우월한 지위로 강압, 폭언적인 행동을 하면서, 타부서이지만,
개발부서의 일을 강압적으로 시켰습니다. 현장대응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렸으나, 해당 대응이 자기딴에는 마음에 안들었는지,
행동에 옮기지않았고, 그에따라서, 운영진에게 해당내용을 보고조치하며, 저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와 인권유린을 하였습니다.

b. 사측행동(개발팀장)
- 해당 사항이 발생되어서 금요일날 개발팀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그떄 당시 자기도 동일한 관계가 이뤄질수있는데(강압, 폭언, 폭력등.),
그때도 현재와 같은 불만을 들러낼거냐는 질문에, 인권적으로 해당 사항에대해선 묵과할수없는 사유이며, 해당사항에 대해서
해고요청을하시면 바로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주말, 주중 야간근무무후, 향후 휴식보장 미준수
수습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이 없으나, (회사내 직급)대표와 면접시 회사내 급한일이 많으며, 해당일을 하면, 향후 휴식을 보장해주겠다고,
구두로 말씀을하셨고,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식하며, 입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1월 중순부터 현날짜3월중순까지 야근 및 주말출근, 밤을 새는
일을 하였으나, 아무런보상이 없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근로계약서상 2020/12/1~2021/2/28일까지이고, 해당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 3월말이 되었으면서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습니다. 3/18일날 XXX소프트의 법적대표인 XXX이사(회사내 직급)님께 요청을 드렸으나,
(회사내직급) 대표님이 바빠서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4. 업무배제
2020.12.1일 입사시 회사내 업무가 많아서, 많은일을하게되며, 많이 도와줘야한다고하였으나,
현재 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 XX중공업 프로젝트에 일방적으로 업무를 배제하여서, 해고의사로 받아드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31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2021.03.25 349
기타 위촉직(프리랜서)의 손해배상 1 2021.03.25 56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급해요) 1 2021.03.25 118
근로계약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때 인수인계 기간동안 임금의 25% 지급 1 2021.03.25 1188
임금·퇴직금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2021.03.25 584
임금·퇴직금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3.25 1815
임금·퇴직금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2021.03.25 781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790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25 95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38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3.25 327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없는 불리한 임금체불 1 2021.03.24 263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3.24 117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03.24 6438
임금·퇴직금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1 2021.03.24 541
휴일·휴가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2021.03.24 132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계산 1 2021.03.24 26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2021.03.24 218
근로계약 임시적 4조 2교대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1 2021.03.24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