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월말로 퇴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학약품을 다루는 연구원으로 항상 접해야 하는 독극물 등으로 인해 잦은 두통에 시달려 왔고, 또한 실험 등에 따른 스트레서 및 식사시간 불규칙으로 인해 2년전에는 "십이지장궤양" 및 금해 6월에는 "위염"판정을 받았습니다. "심한 두통"에 따른 MRI검사 등은 아직 예정중에 있으나, 소화기과 내원사실은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하여 더이상 "화학약품"을 다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진사직을 한 것입니다만, 이는 업무의 특성상 출산이 불가능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우선 "화학약품"으로 인한 "두통"과 업무특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화기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회사를 사직하고 다른 업무형태(영업 혹은 사무직)로의 전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듯도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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