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4:16

안녕하세요 cydd05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정퇴직금이 아닌 회사임의의 명예퇴직금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나 명퇴금규정등을 통해 명퇴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을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일반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방식과 동일하므로, 법정 평균임금산정방식에 준하여 계산하시면 될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는 상황에서 퇴직하느냐 아니면 휴직기간이 3개월에 미달한 상황에서 퇴직하느냐에 따라 각각 달리 보아야 합니다.

1) 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은 상황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일을 평균임금산정기준일로 잡아"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8번 사례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휴직기간이 3개월에 미달한 상황에서 퇴직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ydd05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은행에 근무하구요 지금은 출산휴직중입니다. 아이를 맏길데가 없어서....
> 휴직끝나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 현재 받는급여는 본봉만 받고 있는데요. 휴직기간중 명퇴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 명퇴금계산시 현재 받고 있는 본봉으로 명퇴금계산이 되는지요
> 보통 명퇴금지급시 직전3개월분의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요
> 제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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