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4:31

안녕하세요 hskim71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연월차휴가를 지금껏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최종3개년치의 연월차수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skim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7년도에 입사하여 금년(2003년 7월) 퇴직예정입니다.
> 그동안 연월차수당은 한번도 지급받지 못 했읍니다.
> 노동조합이 있지만, 번번히 임단협과정에서 연월차수당 지급을 강력하게 요청하지 못하더군요
> 퇴직시에 받을 퇴직금에는 1년동안의 연월차수당은 포함시켜 지급한다고 인사담당자(근무하는 회사)에게
> 들었는데, 그 이전에 연월차수당은 청구할순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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