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중 한루에 8시간을 1.0으로 볼때 하루에 2.5을 근무하였을경우 하루 일당이 50,000원 입니다 근데 80,000만원을 초과하면 갑근세 주민세를 지급하게되었있습니다. 이 일용자는 2일은 하루 반나절을 초과하여 하루일당이 125,000을 수령하였고 나머지35.5일은 정상으로 하루일당 50,000만원 수령하였는데 2일 동안 일한초과분에 대하여 갑근세.주민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총일수로 한루단가 50,000만원씩 받을걸로하였 갑근세 주민세를 부과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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