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1:40

안녕하세요. goyang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차량수당과 통근수당은 법에 정해진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특정하게 정의내려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 수당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조건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즐거운 하루되시길....

goyang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차량 수당과 통근수당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습니다.
> 어디를 봐도 정확한 정의는 찾을수가 없네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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