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6 13:00

안녕하세요 dukbae1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의사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구두로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귀하가 5.20에 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것이 충분한 시기를 앞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의 사정에 의해 인수인계준비를 게을리 한것에 대해 그 책임은 회사에 있다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표시 및 사직의사표시의 시기등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하가 5.20에 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사직의사표시(6.30)이후 회사관계자가 인수인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면 이는 귀하의 사직의사표시 수용하였거나 또는 수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회사가 상급자가 요구하는 1차적인 인수인계내용을 마무리하였다면, 귀하의 책임은 덜해질 것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판단됩니다.

3. 과거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사유서,시말서 등 징계를 받은바 있다면 동일사안에 대해 재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승산이 있는 소송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어떠헌 행위도 정당화될수 없습니다.(이에관한 다른 상담사례는 하단의 검색창을 통해 '제39조'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퇴직과정에 있어 다소 깔금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대범죄도 아니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 판단됩니다. 우선 최대한 짬을 내서 업무인수인계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를 다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정도인데, 손해배상은 1) 귀하가 손해를 끼쳐야 하고 2)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인수인계의 마무리를 해주겠다고 회사에 요구하여 이를 회사가 수용하면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되고,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차후의 불필요한 분쟁은 없습니다. 귀하가 회사에 인수인계의 마무리를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회사가 스스로 손해를 자초한 것이 되므로 손해배상요구의 명분은 없고, 차후 귀하가 할말이 많을 것입니다. 인수인계의 마무리를 해주겠다는 주장은 가급적 차후 입증이 가능하도록 메일,녹음,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kbae1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2월 A회사에 취직하여 재직하던 중 2003년 5월 20일에 구두상으로 부서장, 관리이사님께 사직의
> 의사를 표시하고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 B회사에서 2003년 6월 30일부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A직장에 6월 30일 출근해서 사직의 의사를 다시 표현하니까 총무과 부서장이 문서상 받아둔 것이 없다고 하기에 7월 1일부로 공식 사직서를 제출하여 부서장께 제출하니까 부서장은 '장난하냐'며 제가 그만두기 전에 해야 할 일 (6월 마감, 거래처리스트 등) 7가지 정도를 적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감하는 데는 적어도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하지만 거래처, 지점 등에서 팩스로 자료를 받아 시간외까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열심히 일하여 7월 3일 오전 마감을 마치고 마감자료와 함께 그 외 자료까지 부서장 자리에 올려놓고 부서장이 안 계시기에 관리이사님께 대충 할 을 마치고 고향으로 간다고 하니까 1가지 할 일을 주시더라구요. 하지만 B회사에서 7월 3일 저녁에 출근하여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기에 같은 부서 동료에게 저의 업무를 가르쳐 주고 7월 3일 오후 늦게 B회사에 도착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7월 4일부로 정식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A업체에서 관리이사, 부서장, 총무차장 등이 전화해서 고소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몇 번씩 전화가 옵니다. 제가 A회사에서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서, 시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총 회수는 5번이구요. 지만 제 잘못이 아닌 것도 사유서,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물어주여야 하나요? 그리고 A회사에서는 제가 7월 4일 A회사에 도착하지 않으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제가 취업한 회사를 조회하여 취업을 못하게 한다느니,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아 이중취업의 상태로 저를 둔다고 하며 이중취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느냐며 저를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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