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6 13:05

안녕하세요 neverdie102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 그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적이 없다면 그 가입기간과 현재회사b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8일이상이 충족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회사a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해준대로, 현재회사b에서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종전회사a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고용안정센터에 접수처리되어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종전회사a에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액의 50%를 지급받게 되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액의 계산은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액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 (3개월중의 임금+1년간의 상여금총액+1년간의 연차수당액)/3개월간의 날자수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취업후 3개월 미만의 기간중에 실업급여액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취업기간내의 모든 날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 (03.05.01~03.7.04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 65일)
만약 취업기간이 2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사업장a에서의 평균임금과 현재사업장b에서의 평균임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액을 계산합니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취업기간이 2개월이 넘으므로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a에서의 평균임금+b에서의 평균임금) / 2 = 평균임금액

3.실업급여액 또는 평균임금액 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verdie10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종전회사에서 (01.4.16~03.4.25) 현재회사에서(03.05.01~03.7.04)입니다
> 고용안정센터에 알아보니 수급자격이 있다고는 하는데(18개월내 180일이상 근무)
> 종전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현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지만
>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고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요???
> 그렇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던 임금이 다른데 그럼 실업급여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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