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6 13:06
안녕하세요 chno89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임금포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피고용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용자와 동등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동등한 결정한 가능합니다만...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근로기준법 어디에서도 매년 임금의 일부항목이 일정부분 올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매년 일부항목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임금인상문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2. 생리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제도입니다.("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 생리휴가제도는 한달의 출근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주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유급휴가란, 출근을 하지 않고 휴가를 갖더라도(=쉬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일분의 임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리휴가와 관련해서는 그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쉬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 만약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특정일을 쉰다면, 병원에서는 위의 설명처럼 여셩근로자에게 1일의 생리휴가일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날(생리휴가일)을 결근일로 간주하여 1일분의 임금(이를 '생리휴가수당'이라고 함)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생리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본봉에서 2만6천원을 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위법한 것)입니다.
2) 만약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한달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다면, 쉬지 못하고 일한 댓가 1일분의 임금을 추가지급하여여 합니다.(이를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라고 함) 다만, 병원에서 생리휴가의 사용을 종용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의 청구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서 종용이란 단순한 사용권장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차례의 주지를 통해 사용독촉 이상의 수준을 말합니다.

생리휴가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병원등 의료사업장이라고하여 예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장은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불가능하지만, 의료사업장은 1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할 뿐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일반적인 계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no89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병원급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 얘기하자면 길어서...
> 일단 작년 11월쯤 저희가 시간외 수당이라고해서 8시간 이외의 수당에
> 관한 임금을 받기로 했고 시간당 1500원씩 받았으면 그 때 밤근무 수당
> 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었습니다.
> 그리고 얼마후 전 직원 본봉 5%인상을 하는데 간호과는 수당을 올려주었
> 으니 본봉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 당시 방사선과의 직원한분이 저희랑 같이 수당이 올랐고 그 분도
> 본봉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우연찮게 알게 되었는데 그 방사선과의 직원은 수당도
> 오르고 본봉도 5% 인상이되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저희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남 월급에 배 아파하느냐며 반발
> 하더군요
> 제가 이병원에 년수로만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취직당시 제 본봉이 창피하지만 78만원 정도 였고 현재 79만4천원
> 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저희 간호과장님은 본봉이 120이 채 안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
> 저희 원무과 직원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첨에 입사하면서
> 받았던 본봉에 비해 40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있는 상태더라구요.
> 원래 장기근속자들은 기본급이 본봉의 몇 %로 1년에 오르는게 아닌가요??
> 저희는 근속수당이라고 장기근속자들은 2만원씩 더 주는데 그 전까지는 말하면 주고 말 안하면 안주고
> 하더니 올해부터는 1년되는날에 꼬박 꼬박 올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 그런데 그건 근속 수당일 뿐이지 기본급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 그렇게 되면 보너스가 200%인데 1년을 일하든 2년을 일하든 신입이나 구직자나 월급차이가 별 차이 없다는
> 거죠.
> 또 이번에 생리수당이라고 해서 나온다고 하길래 무언가 했더니
> 본봉에서 2만 6천원을 빼서 주더라고요.
> 대신 보너스달에는 애초의 본봉으로 쳐주겠다고 했고요
> 얼핏 듣기로는 생리수당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
> 요?? 그리고 지금 까지 제가 말씀 드린것 중에 노동부에 신고가 되는
> 항목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말 이대로는 억울해서리..
> 저희 병원 환자수가 아주 못하면 60명 그저그러면 80명 많으면 90~100
> 명 정도가 되고 3,4,5층을 4층 간호사실에서 커버하는데 간호사수는
> 조무사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 그나마 이번달에서 사표를 3명이나 낸 상태고 저까지 포함해서 4명정도
> 가 더 사표를 쓸 예정인데 인원이 없으면 일이 안되고 남은 사람들이
> 힘들어서 사표를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다고 인원 충당이 되는 것두 아니고 사람이 온다해도 일이 힘들다고
> 길으면 1달 일하다가 나가버리는 실정입니다.
> 더 많은 사정이 있지만 대충 저희 작업환경을 말씀드린겁니다.
> 병원장님과 얘기하려하지만 앞에서 뒤에서 막고 전혀 얘기를 할 수
> 없는 상태라서 일단 상담후 차후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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