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ommymax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외연수 또는 재학중 학자금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회사로부터 위약금 또는 손해금반환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사할시 또는 당해 사유발생시 회사가 그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중도퇴직시 위약금 등)을 하지 않았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회사와 중도퇴직에 따른 위약금약정을 하는 경우, 현재까지 법원의 각종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은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예정금지에 해당되지 않고 민법에 의한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판례 등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소개하신분의 회사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그에 서명하지 않는 것 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퇴직을 하고자 하는데, 회사가 그러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어 퇴직하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ommymax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바로 사건 요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2003년 6월경부터 옆집 아저씨가 자신의 회사(은행)로 부터 부당한 근로조건에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내용은 자신이 근무할때부터 해외연수, 해외출장 등의 사유를 들어 앞으로 3년간 다른 회사로 (타 은행)이직 할수 없으며, 퇴사 할수 없다는 조건의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 하고 있다고 합니다
> 현재까지 서명하지 않았지만, 계속적인 강요에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
> 얼마전 한 여성 근로자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퇴사를 했고 회사는 이 여성근로자에게 계약 위반으로
> 해외연수를 다녀옴으로서 회사가 투자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이일은 계약위반으로
>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례와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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