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6 19:14
안녕하세요 woqu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원칙으로 1주일에 총6시간, 1년에 총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연장근로라 '1일 8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을 말함)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금지]
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관련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qu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월 23일 아이를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마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주변에서 2세미만의 유아일 경우 22시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 저는 유통업에 근무하여 09~24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확한 법령을 알고 싶어 올렸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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