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6 13:03
안녕하세요 jeehaksoo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회사가 회사가 요구한다는 확약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보증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할지의 문제는 채권채무전문 법률전문가(변호사)등과 상의하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직장 업무수행중 발생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동법적인 문제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다면 회사의 사직의사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ehaks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관급공사 신축공사 현장에 소장으로 근무를 해오면서 하도급업체의 총체적 관리부실 및 노무관리 부실로
> 상당히 고전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발주처의 독촉 및 차후 공사가 지연되었을때 회사에 오는 피해 및 기타를 최소화 하기위해 숱한난관을 해치면서
>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물론 이러한 과정속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직 항후 공기지연으로 회사에 손해가 날까봐 임대자재도
> 개인보증까지도 서가며 완료하였습니다.
> 하지만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여할 시점에서는 하도급업체에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거죠
> 예지치 않은 목수노임 상승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는 임대자재분은 현장소장이 보증인이니까
> 현장소장이 책임지라는 형태이고 거의 1개월전부테 이러한 모습을 보이길래 이런회사에 힘을 쏫는 것은 낭비다
> 라고 판단하여 6월 30일까지 처리해달라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지금에와서는 퇴직처리를 해줄테니까 항후 법정변론은 물론 화사에 손해(법적으로 졌을때)가 발생시는 본인한
> 테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실제로 공사는 완료하였지만 노임상승분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상당히 부족한실정이 되었읍니다)
>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어 원청시공회사에서 부족한 공사비 전부를 지불하고나서 본인한테 책임을 물어 고소를
>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억울하고 속이상해 위장병 및 심장병이 걸릴 지경입니다.
> 본인은 임대보증을 서서 약4000만원이란 돈을 갚아라는 임대업자한테 시달리고 있읍니다.
> 뭔가 희망적인 소식이 없겠습니까
> 현재 본인은 타회사에 취직을 하여 다니고 있지만 일이 잘못되어 급여압류를 할까 두렵습니다.
> 현재 퇴직처리가 않된 상태입니다
> 참고로 본인은 이회사에 취직할시 보증관계가 없었읍니다.
> 다른 사항이라면 현장소장의 관리소홀이라는 회사의 의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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