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2:13

안녕하세요. lso354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질병으로 인하여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것이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질병이 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 한다"는 정황만으로 사직을 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사에게 해당 근로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상병상태를 고려하여 업무수행 가능성에 대한 진단서를 받은 후 사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받기에 유리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so354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경우는 아니고 누가 물어봐달래서 제가 아는 부분만 지금 글을 씁니다...
> 그분이 글을 올리면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더군요..
>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말고 간접적으로 건강상으로 안 좋으니 그만 두는게 어떠냐 해서
>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 ( 신장장애2급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퇴직서를 건강상으로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 아직은 퇴직서를 안 낸 상태거든요....
>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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