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2:24

안녕하세요. file05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퇴직의 사유가 해고(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이거나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이유가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순요.

2.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는데(소정급여일수 1일에 평균임금 50%) 이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결정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le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월 초순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회사의 해고였슴니다..
> 현재 막연히 쉬고 있는데....
> 저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 글구 가능하면 얼마간의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번호는 000000-0000000
> 이구여 전의 사업장은 삼정산업개발 ( 경기도 광주 오포면 문형리 99-5 소재입니다..)
> 수거하세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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