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2:52

안녕하세요. daz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무용강사로서 특별히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지 않고 강습시간에만 강습을 하고, 부수적인 잔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다면 학원측과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기 곤란하여 노동부 선에서 급여체불의 해결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임금도 근로제공에 대한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으며, 상담 등의 잔무도 부여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의 경우(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에 일의 완성에 따라 페이가 지불되는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못받은 렛슨비는 임금이 아닌 도급금액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없으며 법원에 직접 소액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후자의 경우(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z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수지에 있는 무용학원에서 1월,2월 레슨비를 못받았습니다.
> 2월 초에 학원관둔다고 했을때 강사구할때까지만 봐주기로 했는데..2월달을 다채우고 나서야 나오게 됐습니다.
> 원장한테 계속전화해도, 4월에,,5월..에준다더니 6월에는 전화도 피했습이다.
> 그러더니 이제는 사적으로 갚을돈이 많아 레슨비 (한달에60만원)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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