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9:20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입사년도(70년대)가 빨라서 퇴지금지급월수가 50개월입니다. 이 지급월수는 회사의 근속기간의
산정에 따른 월수입니다. 당시에는 퇴직금지급월수가 지금보다 조금 높았기에 지급월수가 높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평균임금의 1/2정도됩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2001,2002년) 노사간의 임금인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회사 퇴직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 인상은 동결되었고 기타수당만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는 정상적으로 급여인상이 되었
습니다.(기본급등 인상) 그러므로 2003년 6월말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증가되었죠.

이런 와중에 회사에서는 노사간 합의를 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사자인 우리들은
반대하였습니다. 반대이유는 퇴직금중간정산시 기준임금을 2002년 12월말일로 한다고 하였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 2002년 12월말 기준임금이지만 실제 저희들이 정산하여 받게되는 퇴직금은 2001년 12월말까지
퇴직금입니다. 왜냐하면 2년동안 기본급은 전혀 인상하지 않고 회사에서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지도 않는 특별
성과금으로 저희들에게 급여를 지급했기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말에 퇴직금계산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2001년말의 평균임금과 동일합니다.

회사에서는 2003년 7월에 문서를 시행하여 받게되는 퇴직금중간시 제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노사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기에 현재 퇴직월수인50개월은 무효가 되고, 그보다 훨씬 적은(약 1/3) 30개월에
해당되는 퇴직월수를 적용하여 나중에 퇴직금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제생각은 아무리 노사간 합의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사항이기에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부러 파행적으로 2년간 기본급인상을 동결하다가 느닷없이 중간정산을 강요하니까요.

이럴 경우 제가 올해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현재50개월로 산정되어 있는 퇴직월수 50개월은 무효화되고
이후 30개월로 만 받아야만 한다는데 이말이 정말 맞는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초기부터 누진율을 적용하다가 그 누진율도 많다고 하여 중간에 두번 바꿨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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