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2:06

안녕하세요 po39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누진제를 정하면서 일부의 임금항목(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나, 퇴직금 누진제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총액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액에 미달한다면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법정퇴직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이하의 수준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액의 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저촉되며, 근로기준법 제113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에 대해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미 실질퇴직한지 3년이 경과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 민사상의 청구권 소멸되고 형사상의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 역시 완성되어 형사상 책임을 면할수 있을 것이지만, 중간정산하고 계속근무중인 근로자나 퇴직후 3년이내에 있는 근로자는 퇴직금차액에 대한 청구권을 갖으며,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형사처벌의 정도는 검찰의 독자적인 권한으로써, 상습의 정도, 피해근로자의 정도, 고의성의 정도 등에 따라 기소하며,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39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저는 급여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다가 회사규정에서 놓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그것은 저희 회사는 1년에 1개월이 아닌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기에 한 번도 법에서 정한
> 최저한도인 1년근무시 1개월 평균임금보다 적다고 생각한 적 없이 적용하여 왔는데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 아무리 누진율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년수를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었습니다.
>
> 이것은 저희회사에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에 관한 언급이 지금까지 아예 없었기때문이었습니다.
> 잘 이해가 안되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제가 평균항목에 대한 지침을 요구해서 이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 15년전 정해진 퇴직금계산시 산정되는 급여항목이 적었던 것이(평균임금의 1/2)원인인 것 같습니다.
>
> 그리고 제가 확인하여 보니 많은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퇴직금보다 적었습니다.
> 그동안 회사도 직원들도 모른채 퇴직을 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원들중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 받았습니다(근로기준법보다 적게)
>
>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제는 회사에서도 알게되었는데 지침을 개정하지 않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 정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퇴직금을 종사자들이 받게될 경우 법적인 제재조치입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
> 귀사의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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