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3:10
안녕하세요 tjddn1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내부진통문제는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지만, 이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금의 상황에서 그동안의 회사내부의 진통문제가 어쩔수 없이 자진퇴직할 수 밖에 없었을 상황으로 인정은 될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회사의 조치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분류될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에 달려있다 할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서구의 그것과 같이 광범위한 실직사유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적인 사유와 기준들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제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노총도 줄기차게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제도개선을 통해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확댇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jddn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는 이태리 회사로 전자제조업종이며, 서울사무소에 15명정도가 근무하고,
> 지방에 공장에 70명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답니다.
> 총괄업무는 서울에서 관할하며, 공장은 직접 제조하며, 공장직원들의 관리를 하고 있는
> 직원이 공장총무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저는 1995년에 입사하여 회계와 총무를 병행하게 되어 있으나, 8년동안 제 업무의 90%는
> 매출보고, 월 마감업무등 회계업무를 보았으며, 외국인 회사 특성상, 개인급여의 노출이
> 문제가 되어 급여관련 총무업무(고용,의료,국민연금등) 저희 부서 이사님께서 직접
> 다하셨답니다.(의심이 많은 성격때문에)
>
> 8년동안 절 가장 힘들게 한건 상사(이사님) 성격때문이었는데요.
> 소심하고 히스테리와 상습적으로 사직이나 부서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 업무지시도 성격처럼 히스테리적으로 진행을 하고, 기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 5일근무인 회사에서 토요일 매일 나와 근무를 하고, 야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 업무가 많다기보다 성격적인 문제라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성격입니다.
>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도 늘 스트레스와 긴장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고, 저 또한 늘 오십견통,
> 가슴이 두근거리는등 .. 늘 만성피로에 시달렸답니다.
>
> 입사초 과로로 허리통증으로 몇년간 치료도 받았고, 지하철계단에서 다리를 다쳤을때도 한달간
>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업무때문에 거절당해.. 목발로 한달간 출근을 했답니다.
> 8년동안 유달리 사이가 좋지 못해 농담이나 인간적인 대화는 커녕, 회의시간이나 업무적 의견전달
> 시에도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업무상 프로그램의 문제를 발견했을때에도 구두로 통지를 하면, 제 실수인양, 저 때문에 그런
> 문제가 발생했다며 오히려 크게 화를 내서 자존심이 센 저는 늘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 입사초보다 늘어진 생활을 한 건 사실이지만, 특별하게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귀책사유가 될만한
> 일을 한 일은 없답니다.
>
> 올해 초, 여직원들의 실수가 아닌, 우편물 배달의 문제로 외국에서 중요서류가 개봉이 된체 사장님
> 께 전달되어 이사님께서 제게 회사로 전달되는 우편물 총괄을 말씀하셨고, 회사의 특성상, 특별한
> 총무가 없고, 가장 우편물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직접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 회사에서 업무를 주면 무조건 해야한다.. 하기 싫으면 전직원앞에서 사직을 하던지 알아서 해라..
>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
> 저 말고도 사직을 입에 담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 사람인 걸 알지만, 너무 빈번하고, 그런말을
>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사님께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사장님께 말씀드린후, 회사에서 통보가 갈것이다.. 하여
>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제가 말한대로 업무조정이 되었답니다.
> 사장님과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직을 입에 담은 것도 상사인데, 그런 이야기
> 는 일체 없고, 그렇게 업무조정이 되었고, 웃으면서 통보해 주더군요.
> 장난도 아니고, 화김에 그렇게 사직을 쉽게 입에담는 사람이 흔한건지..
> 자존심이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냥 넘어갔답니다.
>
> 문제는 6월중순경에 이사님께서 보시던 업무를 제가 받았는데, 그 업무는 새로운 시스템을
> 도입해서 업무시간이 전에보다 오래 걸리며, 검토가 필요한 일이었답니다.
> 일을 마치고, 지정해준 파일로 저장을 해두고 본사에서 지정해 준 보고마감일자가 없는 경우라서
> 내일와서 말씀을 드려야지하고 퇴근을 했고, 그 다음날 이사님께서 제게 사직서와 감봉처리중
>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고, 그럴만한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고 말하니, 말하기 싫으니 바로
> 집에 돌아가서 결정을내려 출근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 너무 화가나, 그럼 퇴직을 하겠습니다.. 말하고 그날 계속 근무를 했답니다.
> 며칠 계속 고민하다, 도저히 이렇게 근무하긴 힘들겠다.. 감봉받을만한 잘못이나, 사직을 권유받을
> 만한 실수가 없는데 사직이나 감봉결정을 하라니 이건 안되겠다 싶어 퇴직을 결심했고 이사님께
>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께 서면으로 퇴직결심을 전달했습니다.
>
> 저와 이사님과 불화는 회사내에서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 또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상황이지요.
> 이사는 제가 퇴직결심을 서면으로 전달하여 이미 선을 넘었으나, 사장님께 진심으로 빌고 다시 퇴직을
> 번복해라 이야기했지만,잘못을 하지 않은 제가 그럴만한 이유는 없었답니다.
> 삼개월 유예기간을 가지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와 주변정리를 할 생각이었으나, 회사측의 권고로
> 6월말에 퇴직서를 썼고, 좋게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하자, 이사님은 사실대로 기재할 것이며 자발적 퇴직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 고 그렇게 기재한다고 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 이사님께서는 직접 인사관리를 하시는 분이고, 어떤 뜻이건 사직서와 감봉처리에 대해 통보한 경우라면
> 이것은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수와 무관하게 사직을 입에 담는
>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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