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3:30

안녕하세요 heydong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퇴직전 3개월간에 임금을 전혀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임금을 받았었을 수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반드시 실수령한 임금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그러한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ydong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이 1년이상 체불되어 버티다가 생활이 어려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퇴사 3개월전 평균임금의 절반정도가 나온다고 하던데
> 그렇다면 임금을 못받아서 퇴사한경우는 받은 월급이 0원이니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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