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3:42
안녕하세요. helpgu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규칙의 개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규칙의 작성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게 됨으로 인해 당초의 계약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횡을 막아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2. 그렇다면 집단적 동의을 받는 절차와 효력이 문제되는데...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반수의 동의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의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연봉제관련 취업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회람케 하는 방식을 통해 서명하게 하거나 근로자 전체를 소집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나누어 준 뒤 개별서명을 회수하여 합산하는 방식 등은 사용자가 은근히 동의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동의방식은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주체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전체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지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3. 집단적 동의방식을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동의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lpgu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연봉제에 대한 취업규칙을 만들어놓고
> 근로조건이 취약해진 취업조건에 대해서 동의절차로서
> 겉으로는 집단토의후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 실질적으로는 팀장을 통해 취업규칙 동의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 연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
> 노조는 제 목소리를 내긴 하는데 소수라서 어쩔수 없는 입장인듯 하고,
> 노사협의회는 회사에 입장에 거의 동조하고 협의해주었다고 합니다.
>
> 대한민국의 어느 회사에서도 동의서를 연명하게 하면 거기에 서명하지 않는
>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직원들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
> 동의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찍힌다고 거의 모든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취업규칙 동의서가 과반수가 넘어서 제도가 시행하게 될 것 같은데
> 동의절차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
>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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