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8:12

안녕하세요. memb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근 기업이 일부 부서를 아웃소싱하여 기업구조를 슬림화시키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기업의 자유로써 그 자체를 근로자가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웃소싱은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의 변경 또한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여부 또는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에서 빚어지는 고용이나 근로조건문제를 노동법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조직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내의 몇몇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타회사로 인사발령 내리는 것은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적"에 해당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기는 하나 근로조건을 당연히 포괄승계해야 한다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2. 즉 전적에 동의하는 경우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은 해지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 회사간 근로자의 기존 근속을 인정한다는 별단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과정에서 근속은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시점부터 근속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물론 양회사와 근로자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보장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일단 회사측과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전적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책위"정도를 구성하여 명확하게 서면의 약정을 받아두어 차후 서로간의 권리의무를 확실히 못박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몇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양회사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3. 전적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적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표하셔도 됩니다. 만약 회사가 그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참고>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 1997.06.10, 중노위 96부해 255 )

4. 그러나 회사가 전적을 원하지 않는 자를 계속 고용함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개선될 여지가 없고, 기존의 회사에서 당해 직원을 배치전환할 곳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결국 잉여인력으로 남게 된다면 사용자는 정리해고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emb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고민을 여쭈어볼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 저는 다국적기업에 10년동안 전산부문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전산업무의 아웃소싱결정으로 인하여 또다른 전산전문 다국적 기업에 전산조직의 일부(전부는 아닙니다)가 아웃소싱의 업무와 함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회사간의 계약에는 모든 근속연수와 관련인원을 종업원들의 불이익없이 그대로 인수하기로 되어있고 실제로 다른나라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이 업무와 인원의 이동이 진행되고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인수대상부문의 인력이 다른나라에 비해 상당히 적어 인수측에서 기존회사의 근속연수를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 세금상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슴에도 별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측의 이야기로는 이 인수가 회사전체의 합병이 아니므로 근속연수를 인정한다하여도 퇴직시 실제 새회사에서 일한 년수에 의한 퇴직금이상을 받게되므로 이 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40%의 세금을 징수받게 된다는 것이며 이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새회사에서 10년을 일한다고 하면 퇴직금계산은 20년(현재까지 현회사의 근속년수10년표함)이 되지만 세무서에서는 새회사의 근속연수가 10년이라 다른 종업원의 10년근속후 퇴사시에 받는 퇴직금이상의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부과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문제를 풀으려면 인수측회사의 사규를 바꾸어야 하지만 (인수측회사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노조의 합의를 받기가 어려울거라고 하면서 개인별로 새회사에 합류하는 것을 동의하는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 하고 있으며 만약 사인을 하지않을경우 현근무회사에서는 일반퇴직으로 보아 퇴직시키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이익을 감수하고 옮기던지 싫으면 나가라는 거지요.
> 제 입장에서는 인수측회사에 입사하는것은 좋으나 사실상의 퇴직후 새 회사로의 입사가 아닌만큼 불이익을 받아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요즈음 각 회사의 아웃소싱 붐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례가 많거나 많아지리라 사료됩니다.
> - 이러한 경우(일부 회사조직만 새 회사를 옮기게되는 경우), 근속연수의 승계의 합의가 회사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부과시 불이익을 받을수밖에 없나요?
> - 이러한 회사간의 합의로 일부 종업원을 새회사가 승계시 꼭 새회사로 가야만하나요? 현 회사의 인사부에서는 새회사의 고용계약에 사인을 안할경우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 퇴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질문이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고대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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