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1:51
몇 번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올리는 것보다는 인사과와 협의가 잘 되면 원만히 해
결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더 여쭤볼께요. 덕분에 이번에 공부 많이 합
니다. 감사합니다.

제 근무 상황을 요약하면
2000.7.1-2001.1.31(7개월) 임시직 근무, 주 44시간 근무, 시급 4,900
원, 고용보험, 국민연금가입
2001.2.1-2002.1.31(1년) 계약직 근무, 연봉 15,528,000(월 1294,000
원), 사립학교연금법적용
2002.2.1-2003.1.31(1년) 계약직 근무, 연봉 15,528,000(월 1294,000
원), 사립학교연금법적용
2003.2.1-2003.7.31(6개월) 계약직 근무, 월급 1294,000원, 사립학교
연금법적용
참고로 마지막 계약서는 제가 서명을 않고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7월
31일까지만 일하라고 곧 통보를 할거라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해고
가 되는거 맞죠?

1. 연속해서 3년이상 일했으므로 본인의 요구대로 사립학교연금 적용
전 7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인사과에서 책정한 금액
이 54만원 정도랍니다.
퇴직금을 산정시 현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사립학교연금법 이전 7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
요.

2. 연월차 수당에 대하여 본인은 2000.7-2003.6(3년)기준시 33개연차
와 36개월차 중 본인이 휴가 사용한 6일을 제외한 63일의 수당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인사과에서는 53일이라는데,
제 계산법이 틀렸나요.

3. 또한 산후휴가 중 2달은 1,294,000원 모두 받았는데, 정직원에게
만 지급했던 나머지 한달을 지급해준다는데 91만 3천원이라며 통산임
금이라고 하는데...잘못된거 아닌가요.

본인은 월 1,294,000원을 고정적으로 받았고 그중 본봉1,194,000, 중
식보조비 100,000원으로 명세서에 항상나오는데, 계약서에는 연봉
15,528,000원(월 1294,000원)으로 되어있으면, 이것이 통상 임금 아닌
가요. 아니면 본봉 1,194,000원이 통상임금인가요?

다른분 상담에 답변해주신 내용 읽어보고 제가가 계산하기로는
1,294,000/226시간*8시간=45,805원이 제 일일 통상임금아닌가요.

제가 틀렸다면
본인의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계산해 주시면 않될까요?

4. 또 단체 협약중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제가 7월 16일 까지 인
수인계를 끝내고 퇴사해도나머지 기간에대해서 연월차 휴가에서 제할
수 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제65조(월 미만의 임금) 갑은 신규채용, 복직시 그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임금은 일할 계산에 의하여 지급
하고, 해고 퇴직 정직시에는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월급여 전액을 지
급하며, 15일미만일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한다. 단, 사망일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일지라도 전액을 지급한다."

5. 마지막 하나, 제가 임시직 계약시 시급4,900원에 급여를 한달치씩
다음달 15일에 일한 시간수 만큼만 받았는데요.(주 44시간근무 기준)
일요일 말고 주휴수당이 생기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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