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궁금점이 있어 이케 글을올려여... 이사이트에서두 찾아보고 여기저니 문의도 마니했는데 말이 다 다르더라구여..다른게 아니구여 평균임금계산시 연차수당의 산입에 대해 알고 싶어여
짐 울회사에서는여... 평균임금계산시 연차 발생분 사용하고 그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적치를 하거덩여
그래서 평균임금계산시 현재 적치되어 있는 연차로 수당에 산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구여 적치가 아니고 발생분에 사용분 제외하고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글구 어느 세법책에서 봤는데여... 거긴... 1년분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더라구여... 어느것이 맞는지요...
만약 세법책에 나와있는것이 맞음....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안분계산한다 라는 말이 무슨말인지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길...^^*
궁금점이 있어 이케 글을올려여... 이사이트에서두 찾아보고 여기저니 문의도 마니했는데 말이 다 다르더라구여..다른게 아니구여 평균임금계산시 연차수당의 산입에 대해 알고 싶어여
짐 울회사에서는여... 평균임금계산시 연차 발생분 사용하고 그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적치를 하거덩여
그래서 평균임금계산시 현재 적치되어 있는 연차로 수당에 산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구여 적치가 아니고 발생분에 사용분 제외하고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글구 어느 세법책에서 봤는데여... 거긴... 1년분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더라구여... 어느것이 맞는지요...
만약 세법책에 나와있는것이 맞음....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안분계산한다 라는 말이 무슨말인지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