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0:43

안녕하세요. ms781220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월의 월급 전액 지급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무자"에서 "3년 이상 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의의 절차는 단순히 동의서를 돌리는 회람식에 그쳐서는 안되며,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한 곳에 모여 회의 형식으로 과반수 동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서 모든 근로자가 한곳에 모이기 곤란한 경우 각부서별로 회의형식을 거쳐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s78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는 6개월 이상 근무자가 15일 근무 이후 퇴사시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취업규칙의 위임규정인 급여규정에 의하여.)
>
> 1. 이를 3년이상 근무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 급여규정의 변경만으로 가능한지요?
>
> 2.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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