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6개월 이상 근무자가 15일 근무 이후 퇴사시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취업규칙의 위임규정인 급여규정에 의하여.)
1. 이를 3년이상 근무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급여규정의 변경만으로 가능한지요?
2.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1. 이를 3년이상 근무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급여규정의 변경만으로 가능한지요?
2.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