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1:02

안녕하세요. friendb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법인이므로 법인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이 때 실질적인 사장이든 형식적인 사장이든 개인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라고 하여도 현실적으로는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가족회사나 1인 회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소규모의 회사의 경우 회사재산과 경영주 개인의 재산이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회사에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지"(=사실상 개인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회사가 1) 회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2)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3)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무론 그 배우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우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19. 선고 97다21604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격부인은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대표이사 김○철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판례상 요건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장에서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법인회사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게 될 때는, 주주 또는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2.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는 회사의 재정상황과 관계없이 제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사실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인정되었을지라도 법인이 지불능력이 없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대개는 벌금형을 받습니다.) 형사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그 즉시, 노동부에서 사건을 담당하였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회사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나마라도 남은 법인명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명의 재산이 정없다면, 사무실 임대료나 사무집기,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 법인명의 통장 등이 모두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직접 수소문하여 재산파악을 해야 합니다.

3. 한편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노동부 진정과는 별도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일정부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아닌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금이며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있으므로 이 또한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 + 민사절차"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따른 체당금청구"를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노동부 진정후 담당 근로감독관과 긴밀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의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사이 임금이 체불된 달이 2개월 이상 되어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날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미납한 것이므로 귀하가 직접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납기간동안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되니 그 점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위를 수소문해보시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 사건만을 전담하여 활동하시는 젊은 노무사들이 있습니다. 이왕 의뢰하시고 상담하실 것이면, 보다 저렴하게 노동사건을 맡아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잘 선택하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riendb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체불된 임금에 대한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
> 저는 2001년 5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사항에서 실질사장이라 함은 현재 본 회사의 실질 경영자 입니다.
>
> 1. 2001년 4월 20일 법인설립(강남구) - 실질사장의 부친이름으로 설립
> 실질사장은 당시 타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중(당시 사업체는 휴/폐업상태)
>
> 2. 2002년 3월에 ㅇㅇ동으로 회사이전 (법인등기부상에는 변경하지 않음)
>
> 3. 2003년 2월 24일로 실질사장의 부인 명의로 대표이사 변경
>
> 4. 2003년 2월 실질사장이 사업체 1개 설립(현재 이 회사 사정도 지극히 곤란)
>
> 4. 2003년 3월 실질사장의 친분있는 분의 ㅂㅂ동 사업장으로 이전(등기부상의 변동 없음-강남구)
> (한사무실에 무상으로 있음)
>
> 5. 현재 회사의 재산 목록
>
> - 특허 1건 , 의장등록 5건, 상표등록 1건
> - 컴퓨터등 사무 집기 : 가치 없음
> - 임대료 부분은 친분있는 사람에게 한 사무실에 무상 공동 입주
> - 납품업체로 부터 받을 6,000만원 가량의 미지급금(납품업체-개인사업자) 있음
>
> 6.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연체되고 있으나 현재 3개월가량만 미납된상태이며 근로소득세의 부분은
> 납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함
>
> 7. 현 회사의 담담 세무사무실에는 매달 입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음
>
> 8.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은 2002년 1월부터 납부하지 않았음.
>
> 9. 현재 영업이나 매출상황은 없다고 생각됨
>
> 이상이 현재 제가 재직중에 있는 회사의 상황입니다
> 좀더 일찍 임금이 1-2달 밀렸을때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게 후회됨
> 이러한 상황에서 몇가지 문의을 드리겠습니다.
> 바쁘신줄 알지만 저(체불금: 2500여만원) 와 제 동료(1000여만원)를 도와 주시면 대단히
> 감사드리겠습니다
>
> 1. 현재 회사의 재정 상황에서 밀린 급여를 전부 받을수 있는지요?
> (노동부에 고발시 재정상황이 열악해도 가능한지)
>
> 2. 만약 재정이 열악하여 납품업체로 부터 받을 미수금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 하지만 어쩌면 7월중 ㅇ리부 수금 가능할수 있음)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및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 3.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시 개인적으로 등기상 대표이사및 실질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을
> 가압류한다거나 차후 발생될 소득에 대한 가압류등의 조치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
> 4.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유리하도록 문의할만한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 일까요?
> (예: 변호사, 공인노무사, 노동부등)
>
> 5. 이 상황에서 사직하게 되면 고용보험 미납한 금액이 많은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6. 특허나 의장등록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7. 최악의 상황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적 제제가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또 누굴 찾아가서 의뢰해야 하는지)
>
> 문의가 많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다급해서 이렇게 죄송함을 무릎쓰고 부탁드립니다.
> 너무 어려운 표현은 잘 이해가 안가더군요(다른 게시판 봄)
> 대표이사의 행태가 너무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제제를 가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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