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hkim621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미 귀하가 확인하고 계신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하게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이 기간을 지나야만, 미지급 임금이 체불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아직은 임금체불이 확정되었따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14일 이지나면 그 때부터 체불임금이 되어 귀하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은 체불임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여지는 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kim6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마포에 있는 씨엔에프네트웍스란 회사를 4/15~6/27일까지 다녔습니다.
> 다니는 동안 월급이 않나와 애기를 했지만 준다준다 말만 있고 결국 한번두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 그만두기전 사장한테 언제까지 줄꺼냐구 하니깐 7월 첫째주까지 준다고 하더군여.....근데 오늘 사무실 언니랑 통화해봤는데 아무래도 어려울꺼 같다구 하더군여...직접 사장하구 통화한거 아니구여 ....현재 있는 사람들도 이번주까지 않나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꺼 같다구..
> 이번주까지 기달렸다가 신고를 해야할지...아님 지금 그냥 신청할지 고민됩니다.. (검색을 해보니 퇴직한경우 14일이후에 신고 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어찌되는건지...?!)
> 만약 신고를 하게 될경우 신고전 사장한테 통보를 해야하나여?
> 신고를 하게되면 노동부에 한번 나가야한다구 들었는데 그때 사장이랑 같이 불르는지...
> 또 사장이 돈 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게되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두서없이 글을 쓴거 같아 죄송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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