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1:50
안녕하세요. yoo49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피보험자로써 자격을 갖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하므로, 대표이사든, 공장장이든 그 직위의 명칭은 관계가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해당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가 없군요.

2. 결국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

- 첫째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두번째는,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과 수급자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o49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소사장업체인데 경영악화 상태로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 대표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참고로 주식회사라 세무서에 급료신고할때 사장님것도 고용보험 신고를 같이 하거든요.
>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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