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0:24
안녕하세요. siks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여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월차휴가대체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생리휴가을 일률적으로 토요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생리휴가의 취지(생리현상이 있는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입니다. 다만, 여성근로자가 매월 1일 사용할 수 있는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날에 대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리현상이 있는 기간 중 토요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iks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생리휴가를 주 5일 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차 및 월차는 주 5일 근무제로 대체하는 경우는 보았는데 생리휴가는 처음이라...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파견근로자의 복지혜택 관련 (정규직근로자와의 차별) 2003.07.07 680
단기업무 강제임금변경에 관해서요... 2003.07.05 356
【답변】 단기업무 강제임금변경에 관해서요... 2003.07.07 376
체불임금 해결과 채권보장제...이런 상황에 어찌해야할지 2003.07.05 358
【답변】 체불임금 해결과 채권보장제...이런 상황에 어찌해야할지 2003.07.07 410
근무시간... 2003.07.05 381
【답변】 근무시간...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 2003.07.06 2588
연봉제하에서의 근무시간변경과 연장근로수당 2003.07.04 623
【답변】 연봉제하에서의 근무시간변경과 연장근로수당 2003.07.06 1148
부당한 근로 조건을 강요하며 각서를 받는 행위 2003.07.04 668
【답변】 부당한 근로 조건을 강요하며 각서를 받는 행위(해외연... 2003.07.06 857
임금에 관하여... 2003.07.04 354
【답변】 임금에 관하여... (생리휴가를 주면서 1일임금을 공제하... 2003.07.06 612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2003.07.04 350
【답변】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현재회사에서 180일미만 ... 2003.07.06 1676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된 체권금액을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에게..... 2003.07.04 643
【답변】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된 체권금액을 원청시공사 현장소... 2003.07.06 513
퇴직금 산정시 특별상여 포함여부 2003.07.04 1440
【답변】 퇴직금 산정시 특별상여 포함여부 (인센티브,부가급여) 2003.07.06 3013
산재재질문 2003.07.04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