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9:32
안녕하세요. jimo9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26시간은 주휴일의 유급근로시간까지 포함한 것인데 반하여 노무사가 계산한 방식은 주휴일의 유급수당(쉬더라도 지급받는 임금)고 근로일에 따른 근로시간을 별도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보더라도 2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20원이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니 원칙적인 방법으로 계산해달라고 하세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급여명세서상에 퇴직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회사측이 주장한다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한 근로자의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시켰다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3. 그리고 일급에 포함시킨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이 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임금인지, 아니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 휴가의 사용권을 사전에 매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계를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노동부의 견해는 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켰을 지라도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생리적인 특수성으로 인정되는 생리휴가의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제로 여성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계산과정에서 미세한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6시간이라는 개념은 1년분을 평균한 월 단위 근로시간이지만, 노무사가 계산한 방법은 달의 일수가 30일이든, 31일이든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법원의 견해가 월 통상임금을 226으로 나누라는 것이므로, 226으로 계산한 금액과 상호비교하여 불리하다면 226으로 계산해달라고 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mo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노무사에서 일급직 직원들을 위한 급여 계산 방법을 받았는데,
>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 회사는 월-금요일까지 8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며,
> 토요일에는 8시 30분에서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1시간 입니다.
>
> 법적으로 최저임금은
> 시급- 2275원,
> 일급 - 18,200(2.275 x 8시간)
> 월급(통상임금) = 514,150원 (2,275 x 226 시간)
> 이며 226시간의 산출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226시간 산출 - 1주일 근로시간인 44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 / 7 (1주일) X 365 (일년 365일) / 12(12개월) = 225.9523... 즉 이것이 226시간입니다.
>
>
> *저희가 의뢰한 노무사의 급여 계산 방법*
>
> 1. 기본일급 - 1일 8시간, 월 194시간 x 시급(평일 22일, 토 4.5기준) / 30일
> 평일 22일 x 8 시간 + 토 4.5주 x 4 시간 = 194시간
> 2. 주휴수당 : 1일 8시간, 월 32시간 x 시급 (월4일) / 30일
> 3. 연장 수당 : 평일 1시간 x 22일 + 토 3.5시간 x 4주 / 30일, 즉 월 36시간 x 시급x 1.5(50%할증임금)
> 4. 월차 수당 : 월 1일, 8시간 x 시급 / 30일
> 5. 생리수당 : 월 1일, 8시간x 시급 / 30일
> 6. 퇴직수당 : 총액의 1/13 / 30일
> 퇴직금은 1년 만근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므로 총액의 1/13 입니다.
>
> 그래서 위와 같이 계산을 하여서 시급 2,275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 시급 2,275원
> 기본일급 14,712원
> 주휴수당 2,427원
> 연장수당 4,095원
> 월차 수당 607원
> 생리수당 607원
> 퇴직수당 1,727원
> 일급계 24,175원
>
> 그래서 일급을 산출했는데, 위의 일급으로 산출하면, 17,139원(기본일급+주휴수당) 으로 나오는데,
> 또 법적으로 정한 1개월 통상임금 514,150원을 30일로 나누면, 17,138.33... 이 나온다고 합니다.
>
> 노무사에서 계산한 방법은 기본일급과 주휴 수당을 합치원 17,319원이 되지만
> 이를 30일로 곱하면, 514,170원이 되므로 법적최저임금- 통상임금인 월급 514,150원과 근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 또 법적최저임금 - 일급 18,200원은 평일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이며 주 44시간(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및 유급주휴일(일요일, 주휴 수당)을 감안할 경우, 동일한 임금이 된다고 합니다.
>
>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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