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mazonaa 님, 한국노총입니다.
1.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들어나야 하므로(귀하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병세의 정도나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회사의 병가 등을 사용할 수는 없는지, 귀하의 병세로 인해 귀가가 기존에 맡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지 등),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2.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근로자의 질병가 걸린 경우, '당해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을 하게 되면 담당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행하고 있는 업무의 형태와 질병과의 관계, 회사측의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사직하는 것이 부득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곧 사직하려고 하기 보다는 회사측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정황도 고려의 해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측에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켜달라.", "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의 요구를 하여(서면으로 ,1 부 보관) 근로자가 고용이 유지하는 가운데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mazona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2001년 1월 5일부터 현재까지 모 보험회사 정직원으로 근무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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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는 한달에 19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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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건강이 많이 나빠져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증서류가 필요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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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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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트레스로 인해 2001년 입사초기, 2002년 봄 2차례나 심한 하혈 증상이 있어 산부인과 검진을
>
> 받은 적 있으며, 두 검사 결과 모두 스트레스성으로 추측된다고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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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트레스로 인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탈모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봐야 할 정도구요
>
> 3.잦은 소화장애와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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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회사생활을 하게 되면 몸이 크게 망가질 것 같아 부득이 퇴사를 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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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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