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ca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계속되는 연장근로에 빠듯하게 일을 시키다가, 회사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다니.. 이익을 위해서는 한식구같던 근로자도 내치는 사용자들의 어쩔 수 없는 행태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회사의 목적 자체가 이익추구이므로 그런 사용자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해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2.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진 4가지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둘째는 성실히 협의해 나가야 하며, 셋째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하고, 넷째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였을지 당해 해고는 부당정리해고가 됩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문제는, 회사가 말하는 "사직서를 쓰라는 통보"가 해고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사직권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두가지가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대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 해지에 근로자가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 한가지 고려할 사항은 귀하가 계약직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대법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입장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만약 7월 31일까지라면(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군요..) 회사는 해고가 아닌 재계약 거부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이 또한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5. 다만,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매년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4~5년을 일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는 것으로써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1년 9월에 입사하였으므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6. 귀하의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중에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어떻게든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비추면서 차라리 해고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으세요.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ca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__)
> 저는(28세,여) 전체 직원이 약 25명 가량 되는 한 주식회사의 사원입니다..
> 2001년 9월 24일 입사로하여 지금 현제 연봉계약직에 있읍니다..
> 그런데 6월 30일에 7월 31일까지의 기간안에 사직서를 쓰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 7월 이후 부터는 자동 퇴사라는 말과 함께...
> 올 2월 까지는 사원을 모집하느라 바빠 퇴사한지 일년도 안된 언니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하고 불러들일만큼 바빴던 회사가 잔업도 없어짐과 동시에 3월 쯤 부터 연차휴가와 월차를 무조건 다 쓰라는 통보와 함께 지금까지 버텨왔읍니다.. 그후 부터는 매주 토요일과 1일을 즉, 5일을 무급휴가로 쉬게하고 월차까지 무조건 쓰게 했읍니다..
> 그러더니 6월 30일로 부터 사직서를 쓰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 회사사정상의 이유라면서 인원감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저를 포함한 7명...
> 작업능력을 평가하여 순서대로 결정했다고 통보받았읍니다..
> 그리고 평소에는 2억의 자본이 돌았는데 사정이 악화되면서 7000으로 줄었고 지금 인원의 월급은 3000정도 라고하며 어려우니 어쩔수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들었지만 이런 통보를 어쩔수 없고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합니까?
> 지금 현제 7월 부터는 토요일 오전 근무로 하고 정상 근무로 한다고 들었읍니다..
> 부당 해고는 아닌지...연봉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이 다르지는 않은지...어떻게든 보상 받을 수는 없읍니까?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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