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게바라 2021.03.12 14:18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인원은 많지 않지만 회사와 제1노조가 맺은 단협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단협안은 저희도(저흰2노조)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1노조보다 저희가 인원이 많은 상황입니다.1노조 간부가 회사와 단협을 잘못 맺어버리는 바람에 1노조인원이 대부분 한국노총으로 다 옮겼습니다.

 

문의는

저희가 사측에다가 1노조와 맺은 단협안을 보내달라고 하니 근거를 요구하면서 못 주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측에다가 단협안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찾아봐야할 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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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적인 근거는 없으나 이해당사자가 해당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고 단체협약은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행정관청에 열람을 요청하시거나 시정을 요구하시면 될 것 입니다.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회시번호 : 노조 68107-23,  회시일자 : 2003-01-16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노조 대표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2. 동법상 동법 제26조의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들은 노조 대표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3. 동법상 단체협약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의 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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