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블링밍 2021.03.12 16:24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남편될 사람은 외국인이고, 내년 2022년 7~8월쯤 결혼할 예정입니다.

국가가 서유럽이라서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왔다갔다하며 준비하기에는 어려워요. (코로나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구요)

그래서 결혼준비를 위하여 이번년도(2021년) 9월~12월 사이에 일을 그만두고 넘어가서 결혼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는 해당국가 언어 배우면서 일자리 찾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날짜로부터 무조건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는 배우자 동거사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2021.03.19 58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77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52
직장갑질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2021.03.19 470
근로계약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2021.03.19 139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7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3.18 977
기타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3.18 704
근로계약 사직서 1 2021.03.18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3.18 209
임금·퇴직금 알바비 미지급 1 2021.03.18 439
산업재해 산재휴업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1 2021.03.18 64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2021.03.18 12572
휴일·휴가 무급휴일,법정휴일,무급휴무일 기준과 중복될경우 1 2021.03.18 4264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899
휴일·휴가 여성(생리)휴가 무급처리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 1 2021.03.18 1274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792
근로계약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03.18 1825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 연차갯수... 1 2021.03.18 6007
휴일·휴가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2021.03.18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