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5일제로 월~금 근무하며, 토,일 휴무를 하고 있으나, 근무지 사정상
토,일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하루 휴무를 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근무를 해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지 않고 근무를 할수있을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5일제로 월~금 근무하며, 토,일 휴무를 하고 있으나, 근무지 사정상
토,일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하루 휴무를 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근무를 해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지 않고 근무를 할수있을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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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 2021.03.19 | 58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관련 1 | 2021.03.19 | 1077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52 | |
직장갑질 |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 2021.03.19 | 47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 2021.03.19 | 139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관련 1 | 2021.03.19 | 27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1.03.18 | 977 | |
기타 |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1.03.18 | 704 | |
근로계약 | 사직서 1 | 2021.03.18 | 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3.18 | 209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미지급 1 | 2021.03.18 | 439 | |
산업재해 | 산재휴업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1 | 2021.03.18 | 643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 2021.03.18 | 12572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법정휴일,무급휴무일 기준과 중복될경우 1 | 2021.03.18 | 4264 | |
기타 |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18 | 3899 | |
휴일·휴가 | 여성(생리)휴가 무급처리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 1 | 2021.03.18 | 1274 | |
근로계약 |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 2021.03.18 | 792 | |
근로계약 |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03.18 | 1825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3.18 | 6007 | |
휴일·휴가 |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 2021.03.18 | 6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토, 일을 근무한다면 평일을 쉬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나 주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을 근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주휴일과 휴무일(토요일)을 평일로 변경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