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뚜 2021.03.15 01:13

안녕하세요 명확한 답을 얻기위해 질문 드립니다 ㅜㅜ


우선 저는 19년도 9월이 입사하였습니다.

 회사가 생긴지 얼마 되지않아 정확한 연봉 협상 시기를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입사일로 1년된 9월인지 여느 회사 상반기하반기 입사자 기준처럼 1월 7월인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올 2월경 직원들에게 연봉대상자는 조만간 연봉 협상을 통하여 소급적용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하여 조금이라도 인상될 것을 가정하고 글을 써봅니다)


1. 조만간 협상에 들어갈텐데 연봉협상(계약서 싸인 후)후 그 자리에서 퇴사의사를 밝히고자 하는데  저희는 매달 10일이 월급날이며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한달뒤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의사를 밝힌 날(= 연봉협상을 한 날)이 3월 20일이면  4월 20일에 그만둘 생각입니다.  앞으로 받게 될 3, 4월달 월급에 문제가 안생길지 알고싶습니다. 


2 또  연봉협상시 얘기가 되겠지만 9월분부터 소급적용이 되는지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되는지 여쭤볼 생각입니다.

9월에 인상되든 1월에 인상되든밀리지않고 원래대로 협상이 이뤄졌다면 저는 4월에 퇴사시 오른 연봉으로 퇴직금이 책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연봉협상이 미뤄지고 3월에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소급적용이 되더라고 3월 한달분 부터 인상된것이니 퇴직급은 인상전 2달치+ 인상후 1달치로 계산하여 나오는 것인지. 소급적용된게 인정되어 인상후 3달치로 계산되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연봉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특정일도 지정해놓고선) 아무런 말도 없이 지연시키고있는 상황인데 회사측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구두계약후 몇일내에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져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봉협상하자고 재촉할시  당장은 구두계약만 이뤄지고 계약서 작성은 또 미뤄질거같아 여쭤봅니다.. 혹 구두계약 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월급이 구두계약한 금액으로 나올 경우 정식계약이 이뤄지지않았음에도 퇴사시 오른 연봉이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나.(인상전 2달치 + 인상 후 1달치)/3 이게 가능한지요~


글이 길어 읽기 불편하셨을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의 요약하자면 

1. 연봉협상(계약 싸인 후)후 퇴사의사 밝히고 한달뒤 퇴사예정.

이로인한 불이익 (인상된 연봉으로 월급을 주지않는다..등등 있을수 있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2. 미춰진 연봉폅상으로 인해 최소 3개월치 이상의 소급적용이 이루어지는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이뤄지는지(협상전 2달 + 협상 후 1달) /3 인지

(협상 후 3달) /3인지 


3. 연봉협상 날짜를 지정해 놓고 미뤄도 되는것인지.

햡상후 구두계약만 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을 안하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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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협상에 합의하고 당일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 입니다. 합의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사시점까지 임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 소급 적용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법적으로 소급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연봉협상을 통해 소급적용 시기에 정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3. 연봉협상은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의무지워진 사항이 아닌 만큼 연봉협상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구두상 합의한 내용을 부인하여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할 경우 구두상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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