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H 2021.03.15 14:10

20살이 되어서 2021년 1월 30일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달만 알바를 할수 있다고 알바 시작 전에 구두로 말하였습니다.퇴사 1주일 전에도 문자로 그만 두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바 시작할때부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종이에 적으라고 했습니다. 2월16일부터  출퇴근 기계를 설치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알바 시작할때 적은 종이는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2월 28일에 알바를 그만 둔 후 3월10일날에 월급이 입금 된다고 했지만 저만 누락 되어 3월 15일에 월급이 입금 되었지만 최저시급 보다 돈을 못받았습니다. 2월 28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말도 없었고 작성하지 않았는데 남은 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월 30일에 근로제공을 시작하여 2월 28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 임금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 그리고 휴일과 휴가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49
임금·퇴직금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2021.03.19 32831
임금·퇴직금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2021.03.19 58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77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52
직장갑질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2021.03.19 470
근로계약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2021.03.19 139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7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3.18 977
기타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3.18 704
근로계약 사직서 1 2021.03.18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3.18 209
임금·퇴직금 알바비 미지급 1 2021.03.18 439
산업재해 산재휴업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1 2021.03.18 64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2021.03.18 12572
휴일·휴가 무급휴일,법정휴일,무급휴무일 기준과 중복될경우 1 2021.03.18 4264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899
휴일·휴가 여성(생리)휴가 무급처리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 1 2021.03.18 1274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792
근로계약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03.18 1825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