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목금토 주5일 근무, 시간은 10:00~20:00 입니다. (9시간 근무)
급여가 월 2,000,00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높은지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9*6*4.345*8720=2,045,973원으로 나오는데 계산이 올바른 것인가요?
계산식이 맞다면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수목금토 주5일 근무, 시간은 10:00~20:00 입니다. (9시간 근무)
급여가 월 2,000,00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높은지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9*6*4.345*8720=2,045,973원으로 나오는데 계산이 올바른 것인가요?
계산식이 맞다면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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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 2021.03.19 | 58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관련 1 | 2021.03.19 | 1077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52 | |
직장갑질 |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 2021.03.19 | 47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 2021.03.19 | 139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관련 1 | 2021.03.19 | 27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1.03.18 | 977 | |
기타 |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1.03.18 | 704 | |
근로계약 | 사직서 1 | 2021.03.18 | 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3.18 | 209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미지급 1 | 2021.03.18 | 439 | |
산업재해 | 산재휴업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1 | 2021.03.18 | 643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 2021.03.18 | 12572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법정휴일,무급휴무일 기준과 중복될경우 1 | 2021.03.18 | 4264 | |
기타 |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18 | 3899 | |
휴일·휴가 | 여성(생리)휴가 무급처리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 1 | 2021.03.18 | 1274 | |
근로계약 |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 2021.03.18 | 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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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간수는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8시간*6일(주휴포함))*4.34=약209시간에
1시간*5일*4.34*1.5=32.55시간을 더해준 약 24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242로 나누면 8,279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준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법위반 사항이므로 당연히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