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227만원 + 식대 1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씩 지급되고있습니다.
본인명의 자동차로 영업또는 출장을 다니십니다.
식대는 비과세여도 퇴직금포함인 것은 아는데
자가운전보조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서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본인명의 자동차로 영업또는 출장을 다니십니다.
직원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227만원 + 식대 1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씩 지급되고있습니다.
본인명의 자동차로 영업또는 출장을 다니십니다.
식대는 비과세여도 퇴직금포함인 것은 아는데
자가운전보조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서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본인명의 자동차로 영업또는 출장을 다니십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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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앞두고 연차 소진시 휴무일 1 | 2021.03.24 | 2128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관공서휴일이 겹칠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 1 | 2021.03.24 | 494 | |
임금·퇴직금 | 15일 이상 근무시 급여지급문제요 1 | 2021.03.24 | 554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3.24 | 15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 문의 1 | 2021.03.24 | 349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3.24 | 23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 2021.03.24 | 4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1 | 2021.03.23 | 102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 2021.03.23 | 714 | |
휴일·휴가 |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 2021.03.23 | 723 | |
근로계약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 2021.03.23 | 21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 2021.03.23 | 6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 2021.03.23 | 137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 2021.03.23 | 6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3 | 679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394 | |
기타 | 근로자 해외이주 1 | 2021.03.23 | 209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8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 2021.03.22 | 212 | |
근로시간 | 휴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 2021.03.22 | 5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 차량 유류비등을 실비변상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차량에 실재 소요되는 유류비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근로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의 성격에서 기인하여 그 대가로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자가운전보조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위의 기준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