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빠레야아 2021.03.17 12:11

직원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227만원 + 식대 1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씩 지급되고있습니다. 

본인명의 자동차로 영업또는 출장을 다니십니다.

 

식대는 비과세여도 퇴직금포함인 것은 아는데

자가운전보조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서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본인명의 자동차로 영업또는 출장을 다니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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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 차량 유류비등을 실비변상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차량에 실재 소요되는 유류비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근로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의 성격에서 기인하여 그 대가로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자가운전보조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위의 기준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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