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 2021.03.17 12:27

2015년부터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근무하였고, 5인미만 직장입니다.

2019년3월 결혼을 하였고, 2019년 7월 신혼부부 주택청약을 위해 남편집으로(파주) 먼저 주소이전을 하였습니다.

근무직장은 의왕이고 안양 친정집에서 살면서 2년정도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최근 친정집 이사로 살림을 합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파주

로 오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살업급여 신청을 위해 파주지역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안양에서 다녔다는 핸드폰 수신내역

을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봐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핸드폰 주소 발신내역은 최근 7개월만 발급가능하다 하여,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제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 내역으로 제출가능한지

문의드렸고(안양에서 출퇴근한 기록, 주말이 파주로 왔다갔다한 내역 모두 확인가능) 일단 서류를 보두 제출한 후 삼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연차 소진으로 3월31일까지 근무일이고,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해 심사를 받기도 어렵고, 날짜만 기다라고 있자니 너무 막막합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등 팔요한 서류는 다 처라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업급여만 생각하고있다가 갑자기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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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제 거소지였던 안양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파주로 거소지를 이전하였고, 이전한 거소지인 파주에서 현재 의왕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는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주장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재 이전 했다는 파주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 경우 귀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안양에서 거소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양 거소지가 우편물 수령지등으로 되어 우편물을 수령하는등 실제 거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고민하시는 것처럼 안양에서 귀하의 근무지인 의왕으로 정기적으로 출퇴근 하였다는 점을 대중교통 이용 기록등을 통해 입증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사업장의 인사기록상 주소지가 안양으로 되어 있다면 이러한 인사기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의 주된 배송주소지로 안양의 거소지가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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