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01 입사
주 5일 32시간(하루 6.4) 이면 만근시 21.12.31 일까지 연차가 총 몇번 생기나요??
또한 연차 하루당 6.4시간이 빠지면 연차가 1~2일 이 늘어나는건가요
21.03.01 입사
주 5일 32시간(하루 6.4) 이면 만근시 21.12.31 일까지 연차가 총 몇번 생기나요??
또한 연차 하루당 6.4시간이 빠지면 연차가 1~2일 이 늘어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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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앞두고 연차 소진시 휴무일 1 | 2021.03.24 | 2128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관공서휴일이 겹칠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 1 | 2021.03.24 | 494 | |
임금·퇴직금 | 15일 이상 근무시 급여지급문제요 1 | 2021.03.24 | 554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3.24 | 15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 문의 1 | 2021.03.24 | 349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3.24 | 23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 2021.03.24 | 4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1 | 2021.03.23 | 102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 2021.03.23 | 714 | |
휴일·휴가 |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 2021.03.23 | 723 | |
근로계약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 2021.03.23 | 21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 2021.03.23 | 6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 2021.03.23 | 137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 2021.03.23 | 6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3 | 679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394 | |
기타 | 근로자 해외이주 1 | 2021.03.23 | 209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8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 2021.03.22 | 212 | |
근로시간 | 휴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 2021.03.22 | 5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3.1~12.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해 6.4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연차유급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