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것들 2021.03.18 12:00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고 있으며 스케줄 근무로 요일 관계없이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1(금) 노동절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무 1.5일, 그 날이 휴무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1일의 대체휴무가 주어졌는데

올해는 토요일이라 근무시 0.5일의 대체휴무, 휴무시 대체휴무 없다고 관리소장님 얘기하시는데

합당치 않은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요일 상관없이 근무하게 되면 1.5일, 휴무시 1일의 대체휴무가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보상휴가제의 경우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이 날에 대한 보상휴가는 1.5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휴일을 대체하는 휴일대체라면 1일만 부여해도 되나 노동절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2021.03.24 423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1 2021.03.23 10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2021.03.23 714
휴일·휴가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2021.03.23 723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2021.03.23 214
근로시간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2021.03.23 645
해고·징계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2021.03.23 137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2021.03.23 68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03.23 679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2021.03.23 9389
기타 근로자 해외이주 1 2021.03.23 209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84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2021.03.22 212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2021.03.22 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21.03.22 12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1.03.22 242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2021.03.22 589
기타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2021.03.22 19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2021.03.22 3739
임금·퇴직금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2021.03.22 994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