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퇴직금이 DB형인데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하여 퇴사후 재입사 고려하고있습니다. 제 입사일이 2003년 12월 1일인데 근속년수가 유지 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특별공급으로 기관추천을 받으려고해서 재직기간이 중요하거든요. 회사에서 협의해주면 근속년수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금이 DB형인데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하여 퇴사후 재입사 고려하고있습니다. 제 입사일이 2003년 12월 1일인데 근속년수가 유지 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특별공급으로 기관추천을 받으려고해서 재직기간이 중요하거든요. 회사에서 협의해주면 근속년수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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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임시적 4조 2교대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1 | 2021.03.24 | 542 | |
휴일·휴가 | 퇴사 앞두고 연차 소진시 휴무일 1 | 2021.03.24 | 2128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관공서휴일이 겹칠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 1 | 2021.03.24 | 494 | |
임금·퇴직금 | 15일 이상 근무시 급여지급문제요 1 | 2021.03.24 | 554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3.24 | 15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 문의 1 | 2021.03.24 | 349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3.24 | 23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 2021.03.24 | 4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1 | 2021.03.23 | 102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 2021.03.23 | 714 | |
휴일·휴가 |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 2021.03.23 | 723 | |
근로계약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 2021.03.23 | 21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 2021.03.23 | 6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 2021.03.23 | 137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 2021.03.23 | 6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3 | 679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394 | |
기타 | 근로자 해외이주 1 | 2021.03.23 | 209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8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 2021.03.22 | 2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전화상담을 하셨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