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8년 2월 19일
연차기준: 회계연도기준
2021년 01월01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부여받는 연차갯수는 어찌되나요?
입사일 : 2018년 2월 19일
연차기준: 회계연도기준
2021년 01월01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부여받는 연차갯수는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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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앞두고 연차 소진시 휴무일 1 | 2021.03.24 | 2128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관공서휴일이 겹칠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 1 | 2021.03.24 | 494 | |
임금·퇴직금 | 15일 이상 근무시 급여지급문제요 1 | 2021.03.24 | 554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3.24 | 15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 문의 1 | 2021.03.24 | 349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3.24 | 23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 2021.03.24 | 4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1 | 2021.03.23 | 102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 2021.03.23 | 714 | |
휴일·휴가 |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 2021.03.23 | 723 | |
근로계약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 2021.03.23 | 21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 2021.03.23 | 6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 2021.03.23 | 137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 2021.03.23 | 6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3 | 679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394 | |
기타 | 근로자 해외이주 1 | 2021.03.23 | 209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8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 2021.03.22 | 212 | |
근로시간 | 휴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 2021.03.22 | 5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소정근로시간과 출근율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므로 똑같이 부여하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