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지우 2021.03.18 16:32

회사규모는 계약직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미만입니다.

제조회사입니다.

저희 취업규칙에는 유급휴일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유급휴일]

1.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일요일(주휴일)

  2)국경일: 3/1, 8/15, 10/3

  3)공휴일: 신정,설날,근로자의날,회사창립기념일,석가탄신일,어린이날,현충일,추석,한글날,크리스마스,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로 지정한날.

2.전항 각호의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이체휴일을 준다.

 

[질문]

1. 이렇게되어있는데 그럼 토요일은 무급휴일인가요 무급휴무일인가요?

2. 무급휴일에 근로시와 무급휴무일에 근로시 급여가 다르나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3. 올해2021년도의 경우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던데

   토요일에 법정휴일인 근로자의날이 겹칠경우 토요일 0원+근로자의날 (통상임금1일치) 이렇게가 맞나요?

4. 만약 3번의 토요일 및 근로자의날 근로를할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이되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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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 없으므로 무급휴무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무급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무급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발생하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맞습니다.

    4. 기본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므로 유급처리하여야 하며(시급제는 추가지급, 월급제는 변동없음)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가산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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