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

B

C

D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

B

C

D

질문 1  지금 현재 4조 3교대 근무 종사자 입니다. 야간 시업시간이 22시 30분에서 종업시간이 06시 30분 인데  휴일수당 지급기

            준시간을 00시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변경했을시 휴일수당시간 6.5가 발생되기에 이부분을 수정하는데 법상에 이상

            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휴일수당 지급기준 시간이 00시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위표의 4조 3교대 근무표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4조 3교대의 경우 매일 4개조 중 3개조가 근무를 하게 되므로 24시간을 3개조가 조중야로 근무했을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씩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야간 00시~08시, 주간 08시~16시, 중 16시에서 24시로 나누면 역일을 기준으로 3교대를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교대제 근무변경 1 2021.03.28 32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2021.03.27 1640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조문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3.27 18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8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5
임금·퇴직금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2021.03.26 1028
근로시간 3교대근로 1 2021.03.26 142
휴일·휴가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1 2021.03.26 201
임금·퇴직금 감봉시 통상임금 1 2021.03.26 1085
임금·퇴직금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2021.03.26 389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2021.03.26 7483
휴일·휴가 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3.26 79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7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2021.03.26 90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급여체계 변경하자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부탁드려요 1 2021.03.26 479
해고·징계 무단결근자 해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1 2021.03.26 1343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322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2021.03.25 349
기타 위촉직(프리랜서)의 손해배상 1 2021.03.25 574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