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재 2021.03.18 18:51

2011년 9월1일 사립학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고 2014년 3월 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여 지금 까지 근무중입니다

입사당시부터  현재까지 똑같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고 입사시부터 직종별로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근무가 예정되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2012년말부터  2013년까지  1년단위로 퇴직금을 본인의 의사를 묻지않고 급여통장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1년단위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2년 2월28일 정년퇴직을 하게됩니다 그동안에 급여가 많이 인상되였고 과거 수령했던 퇴직금과 는 

많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2012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통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청구에 의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을 학교에 요청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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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이었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만 가능하나 계약기간 만료나 사업만료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위법한 중간정산이었다면 청구가 가능하되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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